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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인정 살인은 부인’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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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1.01.13 09:20:00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양부모가 오늘 법정에 선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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