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지침-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고려해야”

  •  

cnbnews 손정민기자 |  2021.01.06 10:13:47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에 항의하기 위해, 운영을 하지 않지만 조명을 켠 채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한 헬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인데도 헬스장, 필라테스 등은 운영금지,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카페는 홀 영업금지인데 반해 브런치 카페 등 식사가 가능한 카페는 차와 함께 음식을 시키면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원도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나 학원 면적이나 강의실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로만 나눈 방역수칙에, 중대형 규모의 학원 운영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장 운영자들은 하나 둘 씩 ‘오픈 시위’를 하며 인터넷 인증에 나섰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지원금 분배 기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존재한다”며 “정부는 피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한제한 또는 금지 업종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1년이란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차등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 등도 하지 못했다”며 “위기에 빠진 국민을 위해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