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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변 대행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이번 달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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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4 09:58:42

지난 3일 부산시가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이 부산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의 2주 연장 방침 결정에 따라 지난 3일 종료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7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확실한 증가세 반전을 위해 현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연장 사유를 전했다.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로는 ▲전국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숙박시설의 객실 ‘3분의 2’ 이내 제한 ▲연초 모임 장소로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파티룸’ 집합금지 명령 ▲각 종교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비대면 진행, 종교시설 주관 모임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 의무화 사항이 포함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야외 스크린 골프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같이 집합금지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은 허용하나 인원 제한 강화, 야간 운영 금지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특히 기존 부산에서만 시행하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그 내용은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교습소의 운영 금지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 ▲PC방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의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 금지, 그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등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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