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병장 월급 절반 수준

  •  

cnbnews 김성훈기자 |  2020.12.30 09:42:12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2021년 병장 월급 월 60만원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는 수준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의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의 봉급을 내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2020년 대비 6만7600원 인상)이 지급되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내년에는 2만원을 인상해 월 34만원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는 병장 월급대비 50% 수준이다.

정희용 의원은 “병사 월급 인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며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같이 논의돼 하는데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