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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핫이슈⑮] 6개 대기업집단 ‘타깃’…금융그룹감독법 ‘동전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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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11.30 09:21:55

재벌소유 금융사 별도 묶어 감독
기존 금융지주그룹과 다른법 적용
딴짓 못하게 ‘A부터 Z까지’ 규제
재계 “과도한 이중규제·이중잣대”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향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입법’을 내건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과반 의석 이상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잠자고 있던 기업 관련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CNB는 주요 기업정책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다. <편집자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에 제출한 ‘금융그룹감독법’은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들로 구성된 ‘금융그룹’을 지정,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한화(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 현대차(현대캐피탈·현대카드·현대차증권·현대커머셜), 교보(교보생명·교보증권·교보악사자산운용·KCA손해사정),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 DB(DB손해보험·DB생명·DB캐피탈·DB금융투자·DB자산운용) 등 6개 그룹이 타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제도를 시범운영해오고 있는데 6개 금융그룹은 여기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즉, 현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법’이라는 제정안이 만들어졌고 국회의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 대표금융사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수행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대표금융사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표금융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및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진=CNB포토뱅크)

동양사태 트라우마 아직까지?



이 같은 금융그룹감독법이 추진되는 까닭은 뭘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확대로 금융계열사 간 자기자본 중복 계상, 대형화된 금융사 간 내부거래 증가 등으로 금융계열사 간 위험 전이나 동반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율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금융 업종별로만 감독체계가 구축돼 있어 금융그룹에 대한 체계·통합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뤄지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출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 위험에 관한 사항까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는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방지키 위해선 ‘금융그룹감독법’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중복규제’라는 우려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큰 반발 없어 법 통과 ‘초읽기’



한편, 이 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는 일단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같이 공정거래 3법에 포함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적용되는 해당 기업 범위가 축소된 때문으로 보인다.

정무위에 접수된 반대의견을 보면,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의 건전성 규제와의 중복 규제가 우려되고, 그룹 위험관리체계 운영 시 대표금융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사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과 관련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면 업무를 총괄할 대표금융사를 정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다 대표금융사가 계열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긴밀히 관리·감독하기 힘들 경우에는 그룹차원의 통합감독 체계 운영이 어렵게 된다.

더구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그룹처럼 실제 단일체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인가·승인 대상도 아니다. 금융회사의 설립 등은 각 개별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제정안에서는 별도로 인가·허가·등록·승인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고려했다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공정거래 3법 중에서도 그나마 큰 반발이 표출되진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시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CNB에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두고 준비는 해 놨다”면서도 “이중잣대·이중규제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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