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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라더니…SM우방, 갑자기 월세로 바꿔 세입자와 마찰

김도읍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민간기업 배불리기에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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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10 17:01:58

부산 화전 우방아이유쉘 입주민에게 받은 분양 당시 SM우방이 배포한 홍보자료. 명지 최초 5년 올 전세형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명시돼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SM우방이 최근 부산시 강서구 소재 화전 우방아이유쉘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유는 SM우방 측이 ‘올 전세형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사전에 광고해놓고선 1년이 지날 무렵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전 우방아이유쉘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지난달 29일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으며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CNB뉴스가 화전 우방아이유쉘 입주민으로부터 입수한 분양 당시 SM하이플러스㈜(SM우방)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명지 화전지구는 ▲보유세 無 ▲양도세 無 ▲분양 전환 시 높은 시세 차익 ▲매달 임대료 부담 없음 ▲임차인 우선분양권 부여가 명시됐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입주 후 1년까지는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SM우방 측은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M우방 측은 언론을 통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했으며 지난해 11월 입주 시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SM우방 측에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SM우방 측은 지난달 29일 입주민들에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 월세 전환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시행사 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경우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 합산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해 매년 5% 범위에 인상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1년 후 월임대료를 낸다는 문구는 없다”며 “SM하이플러스 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 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SM우방은 부산 화전 우방아이유쉘을 시공하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 사업자의 허위 분양 광고와 같은 중대한 위법이 밝혀질 경우 자금 회수와 함께 다시는 공적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관련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CNB뉴스=부산 변옥환 기자)

 

부산 화전 우방아이유쉘 입주민에게 받은 분양 당시 SM우방이 배포한 홍보자료. 상단에 보면 올 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고 버젓이 명시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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