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대출금을 상환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증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 기간에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특히 최저 보증료율인 0.05%가 적용된다.
또 대출 기간에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금공은 원금 상환을 약정한 뒤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출시 은행과 협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들 경우 1회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