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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핵심 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 5곳 적발… ‘집합금지’ 명령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구·군 및 경찰 등과 지역 내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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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0 11:59:50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된 지역 내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 가운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만덕동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고강도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구·군과 경찰 등 총 178명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111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이 부산진구 2개 업체, 동래구 2개 업체, 사상구 1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위반한 내용은 ▲출입자명부 미기재,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의무 소독 미시행, 미기록 ▲일일 종사자 증상확인, 기록 미시행 등이다.

시는 그간 고위험시설의 영업자 단체, 협회와 운영자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도점검 예고제를 도입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고위험시설 운영,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이후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더는 내려지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께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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