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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명 경기도지사 "2000건의 국감 관련 자료 요구에 공무원들은 파김치"

국감 전날 이 지사, SNS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만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감사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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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0.20 09:04:40

19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9일,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유는, 국감 전 날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돼 왔다. 내년부터는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다"고 덧붙여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에 대해 국감 당일인 19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며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매년 국감시즌이 다가오면 경기도청 사무실의 불빛은 늦은밤을 지나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공무원들은 거의 꼬박 밤을 지세우며 자료제출 목록을 점검하는 등 다가올 국감에 대비한다. 이른 아침이면 공무원들은 파김치가 된 채 다시금 업무를 이어간다. 국감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게 현실로 이번 이 지사의 발언에 경기도 공직사회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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