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민 절반 "임대차보호법 다시 고쳐 달라"

[리얼미터] '재개정해야' 48.1% vs ‘더 지켜봐야’ 38.3%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19 10:47:22

(자료제공=리얼미터)

정부가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서민들의 전세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10명 중 5명 가까이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3명이 조금 넘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48.1%,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답변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19일 발표됐다.

답변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 ‘현행 유지’ 의견 43.0%로 비슷했고 부산/울산/경남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 비율이 32.9%, 대구/경북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광주/전라는 재개정 의견(41.1%), 현행유지 의견(42.1%)이 비슷했고 대전/충청/세종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고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지지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현행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p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의견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 50.9%, ‘현행 유지’ 의견 23.3%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현행유지’ 69.8%, ‘재개정’ 의견이 17.4%로 조사되었으나, 부정평가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77.8%, ‘현행 유지’의견은 10.4%수준에 그쳤으며,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재개정’의견이 66.2%, ‘현행 유지’의견 24.5%였고, 진보층에서는 ‘현행 유지’ 57.3%, ‘재개정’ 비율이 30.2%였다, 중도층은 54.9%가 ‘재개정’, ‘현행 유지’ 의견은 35.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