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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하늘길 열렸지만...관계개선은 "글쎄요"

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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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07 10:54:43

펄럭이는 태극기와 일장기.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한일기업인들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사업목적의 한국인 단기 일본 출장자는 지난해 기준 31만명에 달했으나 지금 일본은 한국 등 159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는 한국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하면 일본 방문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일본 기업인이 한국에 올 때도 비슷한 절차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는 여전해 한일관계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것.

 

양국 간 관계개선 의지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필요에 따라 성사된 면이 크다는 게 한일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일관된 입장이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피해자 배상은 한국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지난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징용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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