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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사유 "빈곤이 86.8%...법원 눈치 안보는 환경 필요"

민주당 최기상 의원, 경제적 약자 기본권 보장 위해 제도적 보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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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0.03 12:09:09

형사사건에서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사유는 86.83%가 빈곤  (사진자료= 대법원)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번호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최기상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최근 6년(2015년~2020년 6월)간 형사사건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담당한 전체 사건 19만 8467건 중 86.8%에 해당하는 17만 2333건이 ‘빈곤 그 밖의 사유’라고 3일 밝혔다.

특히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각각 90.6%, 90.1%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법원은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국선변호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인의 보수는 월 6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 급여와 다양한 재판 경험 등의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에 변호사가 대거 몰리면서 국선전담변호인 경쟁률도 치열했다. 2020년 국선전담변호인 신규 선발인원은 47명이었지만 27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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