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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NSC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9.19 정신을 훼손"

문 대통령 “국민 분노할 일, 그대로 알리라” … 청 “北은 반인륜적 행위 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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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09.24 17:31:0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 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청와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브리핑 이후 서면을 통해 “이번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 =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종 사건이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는 22일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며 총격살해 및 시신훼손 부분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30분 해당 첩보를 입수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통일·국방 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음은 NSC 상임위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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