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의 집행 범위(재난지원금 지급대상)가 한정돼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령 ‘전 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만 35~64세를 제외한 것을 두고 해당 연령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고등학생을 제외하자 고교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1차 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12조2천억원, 7월 3일 35조1천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7조8147억원 규모다. 한해에 네 번 추경이 이뤄진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며,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야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5~64세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연령대임을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연령대 국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취업 준비중인 30대 후반의 서모 씨는 CNB에 "34세는 혜택을 받고 35세는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기재부는 “고등학생들은 성인에 가까워 돌봄지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 돌보는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중3은 되고 고1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의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쏟아내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