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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 재수감…법원 “보석 조건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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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9.07 10:47:50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에 따라 수감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가 밝힌 보석 취소 사유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해 이 조건을 어겼다는 것.

재판부는 앞서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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