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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20일까지… 사업설명회 등 모임 금지

투자사업설명회 등 모임 금지·10일부터 목욕장업 집합제한 완화·13일부터 교회 ‘50인 미만 대면예배’ 허용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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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04 14:20:31

4일 오후 1시 30분경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오는 6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을 2주 더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과 추가 변동 사항에 대해 전했다.

변성완 대행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6일 종료되는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2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집단감염의 지속 발생, 중증환자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특히 방역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8월 이전 5.8%에서 현재 15.8%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정했다. 곧 발표되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우리 시도 2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라 기존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최근 감염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조치사항이 있어 변성완 대행이 이를 안내했다.

먼저 미등록·불법 다단계의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와 같은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늘부로 발령된다.

이는 최근 부산과 타지역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주식 등의 모임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미등록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모임이 방역 사각지대라 시는 판단했다.

만일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시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모임 관련해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되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 이후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회의 경우는 당초 광화문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교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 일요일(6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시는 수도권과 광주 등과는 달리 행정명령 이후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든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 예배는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일요일(13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기존 조치처럼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변성완 대행은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비대면 예배 조치 위반 시 원칙에 의거한 조치가 이뤄지니 각 교회는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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