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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주범 조주빈, 12주째 법원에 반성문 제출 “효과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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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0.08.09 09:04:2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4월 13일 구속기소 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63차례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냈다.

특히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5월 19일부터는 12주 연속으로 주중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반성문을 써 59건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이 아동·청소년이다.

그는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제추행·강요·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법원에 거듭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조씨의 반성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는 중요한 양형 조건이지만 법원은 반성문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디지털 증거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성 착취물 유포 등을 인정하는 반면 강제추행이나 강요 등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부인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일부 인정한 혐의에 대한 반성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반성은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조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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