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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종교시설 소모임 등 집합제한명령' 긴급 발동...위반시 벌금 300만원

153기쁨교회와 반석교회 집단감염에 따라 민관의료협력체 및 위원회 열어 고강도 방역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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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8.08 09:57:24

이재준 고양시장이  김안현 덕양구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7일 오전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교회 집단 확진자 발생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고강고 방역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7일 긴급으로 ‘민관의료협력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소규모 교회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제한명령 발동'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7일 오전 10시 기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153기쁨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7명 발생했고, 일산동구 소재 반석교회에서도 서울과 인천 각 1명씩 포함해 총 7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은 7일 오전 즉시 기자실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도 발표했다. 이후 즉각 민관의료협력체와 사회적거리두기 실행위원회를 열어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종교시설 소모임 집합제한명령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지도 강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재운영

결정된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8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 전역에 대해 종교시설 소모임, 단체급식 등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

 

7일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민관 의료협력체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위원회를 열어 종교시설 소모임 등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고양시)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 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드라이브스루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도 10일부터 21일까지 다시 운영한다. 다시 문 여는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며, 의심증상이나 코로나19 감염에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민관의료협력체 회의에서 기모란 교수는 “지난 5월 26일자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최근 경각심이 느슨해 진 거 같다.”며 “사소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효력이 높은 코로나19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가족 및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재 운영키로 했다.”며 “고위험시설을 방역 조치해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발생한 소규모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해당 교회와 확진자 가족이 다니는 성사고등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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