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 관련 3법이 통과되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이 다시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3법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이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통합당은 집단퇴장 대신 각 법안마다 반대토론에 나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소수정당 만의 참석으로 통과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3법도 처리했다. 이번 입법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역시 통합당은 본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부동산 3법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1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재석 188명 증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통합당은 민주당 주도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여투쟁의 강도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 한동안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