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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씨 연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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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7.23 09:51:58

의정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전 동업자 안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되기로 결정된 가운데, 이 사건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피고인 안모(58)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최모(74)씨와 김모(43)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는다.

별도 진행이 결정된 건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이 전 동업자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까?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대상은 4장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으며, 이와 별도로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씨도 함께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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