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한도액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폐업지원금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정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 12. 31. 이전) 등이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올해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돼지 10마리 이상 사육),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천성우 축산기술과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