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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GTX-A 밀어붙이기 안 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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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20.06.28 10:33:46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2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GTX-A 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속 청담동 등 노선 주변 주민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

태영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만약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해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최근 GTX-A 노선의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GTX-A 노선 청담 구간의 경우 청담동 지역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한강우회노선을 제안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신속하게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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