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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향한 날개’ 나주시, 군복무 사망사고 진실 규명 힘 보탠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 대시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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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5.28 11:07:20

(사진=나주시)


-군 복무중 의문·사고사 등 오는 9월 13일까지 온라인·이메일·우편 등 신청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군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유가족 진정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 진정신청 기간은 올해 9월 13일까지이며 위원회 활동은 2021년 9월 13일 종료된다.

신청 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이메일(truth2018@korea.kr),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접수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군복무중 불의의, 억울한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오랜 아픔이 공정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조속히 치유되길 바란다”며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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