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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불응하는 유흥시설 강력 제재할 것”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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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11 07:23:08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5월10일 오후 6시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 17개와 공공 수영장 6개를 긴급 휴관한다. 지난 6일부터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 주요 공공시설을 순차 개방했지만, 이날 4주 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나와 추가 감염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선 시는 17곳의 공공 도서관을 11일까지 전면 휴관하고 오는 12일부턴 하루 150명에 한해 예약제로 도서 대출서비스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와 남사면 남사스포츠센터, 수지구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수영장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관한다.

 

용인시가 다른 체육시설보다 수영장부터 먼저 휴관하는 것은 다수의 비말이 물 속에 섞여 전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들 시설엔 1970명의 시민이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와 삼가동 청소년수련관은 개관 준비로 인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휴관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누그러져 시민들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도록 준비하면서 공공시설을 개방키로 했지만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해 긴급 조치한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도서관과 수영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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