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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60)] 총선 압승한 여권, ‘차등의결권’ 도입 속도

확 달라진 여권 기류…‘재벌 보호’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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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04.20 09:30:45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에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CNB는 주요 기업정책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이다. (CNB=이성호 기자)

 

정부·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4.15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주주 의결권 확장 놓고 찬반 ‘팽팽’
총선 압승한 與, 법개정 추진 가능성
재벌옹호 비난 피해 일단 벤처기업만
여권,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에 있어 든든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국정과제 및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던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부르짖던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차등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를 두는 것으로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에서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를, 유럽 300대 상장기업 중 20%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 미도입 상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에 대한 경영참여를 시도하고, 칼 아이칸이 2006년 KT&G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등 외국 자본들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 강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M&A 위험설이 돌았고, 2015년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분 경쟁을 벌이면서 전경련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 최근에는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구조개편에 개입한 사례와 국내 사모펀드 KCGI의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선언 등이 있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 “투기자본 공격 차단할 방어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책이 전무하다며 지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CNB에 “차별의결권은 헤지펀드들의 무분별한 공격을 막아주고 경영진에게 미래 장기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무조건 불가하다며 고개를 저을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관 변경 사안으로 주주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하기에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경우 도입하기 쉽지 않다”며 “지레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일단 제도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 주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 우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입법 논의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은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기술창업·혁신창업을 내세우고 있다. 벤처 4대강국으로 도약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경영권 안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을 허용토록 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즉, 모든 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이 적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이미 20대 국회에 관련 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의원· 김관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지만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둔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 “오너家 사익 남용 우려”

한편,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산자위 등에 의하면, 차등의결권은 현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들에 의한 사익추구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무능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해 경영권의 이동을 어렵게 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의 M&A 시장은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차등의결권 제도로 M&A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경우 창업가의 성공적인 엑싯(Exit)을 통한 재도전과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경실련·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마당에 차등의결권은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3·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가 아닌, 대기업의 기술 탈취·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규제의 구멍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CNB에 “은산분리 완화로 시작해 점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재벌기업의 3·4세와 그 친인척들이 벤처기업을 차려 승계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한정된 육성 정책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처럼 강한 우려의 시선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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