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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오늘부터 3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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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0.04.05 12:50:46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자가격리자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포항시,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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