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  

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29 17:47: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29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하에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국회에 관련 조항의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먼저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는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서 연설 및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가입 가능 ▲당원으로 당비 납부 및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단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 집회를 열 수 없다.

또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 및 성명이 있는 현수막이나 대자보 등 인쇄물을 게시, 첩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교원의 경우 교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 공직선거법 제7조의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할 수는 있다. 단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제재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