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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신종 코로나, 가용인력·자원 총동원해 검역 강화”

국무회의 주재 “접촉자 역학조사 철저히”…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오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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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1.28 13:35:38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연휴 기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연휴 기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며 “또한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중국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설 민심’과 관련해서는 “이번 명절 국민들께서는 가족, 친지들과 만나 경기가 좀 나아질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걱정도 하셨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겠다.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강원 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비롯해 지난 연휴 기간 발생한 각종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군 국무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총리와 양 부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이 ‘원팀’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국정 주요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내각의 ‘팀워크’를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

또한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춰 정책을 얼마나 잘 알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장관들은 각 부처가 국민 요구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달라”면서 “저 또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총리와 양 부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이 ‘원팀’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국정 주요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내각의 ‘팀워크’를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상황과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상황, ‘유치원 3법’ 관련 후속 조치, 네팔 안나푸르나 한국인 실종 사고 수색·구조 상황 등도 두루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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