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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익 제공‧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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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0.01.09 17:05:17

호반그룹 CI.(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지난 8일 검찰이 발표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에 대해 “이용섭 시장 등 시청 관계자와 이 시장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생업체인 K사와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호반건설은 2011년경부터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모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23회에 걸친 정상적‧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고, 2017년 해당 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광주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이용섭 시장(시청 관계자 포함) 및 그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있어서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 동생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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