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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20대 국회(上)] 국회 냉동고에 갇힌 ‘경제민주화’

<기업정책 핫이슈(55)> 변죽만 울린 재벌개혁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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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12.14 10:10:37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에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간 다뤘던 내용 중 독자들의 반응이 컸던 이슈들을 2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상(上)편에서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하(下)편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쟁점 현안들의 앞날을 짚어봤다. (CNB=이성호 기자)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저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벌개혁 핵심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임기만료 종점을 앞둔 20대 국회.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중 핵심으로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꼽은 바 있다.

이 법안들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장치들이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선임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따로 뽑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하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4가지가 골자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허용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또는 예방)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내부거래에 메스를 댔다.

참여연대의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개 대기업집단 주요 지주회사(SK, LG, 롯데지주, GS, 현대중공업지주,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세아홀딩스, 셀트리온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 AK홀딩스) 중 17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지주사는 7개에 달했다.

더불어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 계열사 1848곳의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원으로 전년 170조9억원 대비 3.8% 늘어났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는 수직계열화나 전문화·기밀유지 등 정상적인 목적에서야 탓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총수일가에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편법 승계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을 특수관계인(총수일가) 지분을 상장·비상장사(현행 30%, 20%) 구분 없이 20% 이상 보유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들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일감몰아주기 차단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 모습. (사진=CNB포토뱅크)

재계 “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하지만 반대 또한 상당하다. 일단 일부 야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데다가 당사자인 경제계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고발이 남발되고 계열사 간 필요한 거래까지 위축되는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외국기업과 함께 합작법인(자회사) 설립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50% 초과보유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거래인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한 후,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으며 경제 전반의 손실이 상당할 수 있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경제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현재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분리선임까지 의무화하면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없다는 주장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부당한 개입을 초래하고, 집중투표제는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가 전체 주주보다 자신을 선임해 준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경영권 간섭 및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는 것.

전자투표제 의무화 역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전투표라는 점에서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제약하고 루머 등에 의해 주주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의 반격 “차등의결권 달라”

경제계는 이런 규제에 대해 반발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사실상 전무해 행동주의펀드 등의 공격에 취약하다며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며,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 일부 예외를 둬, 1주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간섭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김관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역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재벌가의 3·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며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G7 국가 및 한국의 주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현황. (자료=경총)

쥐꼬리만한 성과는 ‘비리총수 재직금지’

이처럼 시민단체와 재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대부분 재벌개혁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전무한 건 아니다. 최근 정부는 계류 상태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개정안’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하위법령인 시행령만을 손봐 재벌개혁 의지가 시들지 않았음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달 8일부터 본격 적용된 ‘특경법 시행령’은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을 저지른 총수일가 등이 출자기업이나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일정기간(형 집행 종료될 날부터 징역형은 5년, 집행유예 2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

경제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 무탈하게 경영권을 쥐는 행태를 막은 것인데, 경영계로서는 강력한 저지선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다만, 이 시행령은 취업제한이 이뤄지더라도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법 통과 가능성 사실상 ‘제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지난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끝났지만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이견차가 큰 쟁점 사안들이어서 본회의 통과라는 순조로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이 코앞이라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물론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올려서 새로 시작할 순 있지만 법안발의와 심사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답답한 국회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하위법령 수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찬·반 팽팽 쟁점 현안은 (下)편에서 계속>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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