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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촉구

국무회의 주재 “미세먼지는 핵심적 민생문제…계절관리제 法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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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2.03 13:31:06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당부드린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당부드린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강도로 비판한 연장선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정부 임기내 소방 전담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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