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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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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9.10.14 17:34:41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개월 단위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며,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운영하는 상시 휴직제도는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어서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부담이 컸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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