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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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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19.09.14 14:03:40

명절 고속도로 무료 개방.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14일 자정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4일 밤 12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오는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하거나 요금소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통행료가 면제라도 현금이나 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지나갈 때 통행권은 뽑아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 이용 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오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5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서울 6시간50분, 울산→서울 7시간30분, 목포→서서울 7시간20분, 대전→서울 3시간50분, 강릉→서울 4시간10분 등 소요시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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