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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최대 화두…추석 지킴이들은 ‘긴장의 25시’

민족 대이동 시작…알아두면 유용한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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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09.12 08:30:15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추석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이동인구가 최대 897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달 넘게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고 있는 ‘조국 정국’이 추석 밥상머리에서도 최대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명절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CNB=이성호 기자)

조국 장관, 추석 밥상머리 이슈
연휴 짧아 작년보다 교통난 더해
장시간 운전 대비, 팁 숙지해야


지난해 이맘때는 남북화해 모드가 최대 이슈였다.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져 모든 겨레에게 최고의 추석 선물을 선사한 것.

하지만 올해 추석은 ‘한반도 평화’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밥상머리에서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한달 넘게 계속 돼온 ‘조국 정국’이 2라운드로 접어든 상태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달 9일 개각을 통해 지명됐지만 여론이 양분되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양론이 거의 반반씩이다 보니 부모·형제·친척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추석은 한반도를 할퀴고 간 초강력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여부와 안부를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요 도시간 예상 평균소요시간. (자료=국토부)


귀경보다 귀성시간 더 길어

한편,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민족 대이동은 예년과 다름없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귀성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 시간대(09시∼12시), 귀경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날(13일) 오후(12시~15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고됐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대비(476만대/일) 7.5% 증가한 512만대, 최대 1일 교통량은 추석 날(13일) 622만대로 전년(607만대/일)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 귀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10분 ▲서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20분 ▲부산→서울 8시간 30분 ▲광주→서울 6시간 50분 ▲목포→서서울 7시간 30분 ▲강릉→서울이 4시간 20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석에도 12일 0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13일과 14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129개 노선)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된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와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는 게 좋다.

더불어 추석 연휴기간(12일~15일)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는 ‘정부24(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응급의료포털)


연휴 기간 의료이용은?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미리 알아두면 요긴하다.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13.)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며,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아울러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해야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추석 명절 기간 가족, 친지 방문 증가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쉽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석 성묘,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및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 맡겼다면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탓에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 MG손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 DB손해, AXA손해, The-K손해 등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제도(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상 견인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유용한 필수앱. (사진=국토부)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9~10월 256건(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 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택배는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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