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지난 23일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 A모사와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사는 “악취 측정 방법인 공기 희석 관능법은 판정원이 우연히 냄새를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악취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장의 악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기장군의 악취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기 희석 관능법은 악취 물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며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이므로 A사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명백하다”며 “악취 포집 당시 주변 사업장은 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포함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기장군은 이번 판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A사는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안으로 악취 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에 A사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A사가 이번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사용 중지 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기장군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악취 저감 관리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씩 최종 50%까지 순차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적용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악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악취시설 개선 자금 지원 확대와 악취배출사업장에 원격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를 통해 민원 해소와 함께 사업장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은 악취통합관제센터 개소 이후 지난 26일 기준 총 1433여건의 민원 처리와 128여건의 악취 포집을 시행했다. 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3회, 조치 명령·과태료 부과 2회, 악취배출시설 2개소를 지정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