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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 실체적 진실과 달라”

동생 전처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 없었다”…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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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8.19 11:51:47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가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현재)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가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현재)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개인 신상 문제에만 검증이 집중된 점을 의식한 듯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으며,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싸고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수십억원대 채무변제 회피 의혹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씨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으며,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천만원에 매입하기도 했고 이후 빌라에는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면서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빌라 매입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조씨는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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