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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제2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메시지…“피해자 아닌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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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8.14 13:38:3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병문안 하고 있다. (자로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으셨다”면서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셨고 오늘 1천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과 함께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 나가는 것이며,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펀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날은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의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됐으며, 이후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림의 날 메시지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림의 날' 메시지 전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두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그러나,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셨고, 오늘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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