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본사와 빅뱅 전 멤버인 승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현재 인수자, 이전 대표인 승리 등을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라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올해 들어 승리가 연관된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전 매출의 절반 이하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점주들은 승리가 직접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아오리라멘을 홍보해, 일명 ‘승리 라멘’으로 알려지는 등 버닝썬 게이트와 최근의 매출 부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직전에 소송을 제기했던 점주들은 이전 대표인 승리를 당사자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