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NSC “日, 北밀수출 의혹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

“우리 정부 잘못이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잘못 없으면 日 수출규제조치 철회”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7.12 16:11:55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오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오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전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30여건의 일본 위반사례 조사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