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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배터리 소송, 국내 법정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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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9.06.10 17:58:17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배터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국내 법정에서도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국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과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LG화학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ITC에서 지난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하게 된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ITC 소송은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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