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 한 대기업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 등의 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을 통해 약 26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