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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32)] ‘전자투표제’ 여전히 빛 못보는 이유

실효성 의문…‘슈퍼주총’ 막을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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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04.23 08:54:41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에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슈퍼주총’의 폐해로 인해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다. (CNB=이성호 기자)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 역시 ‘슈퍼주총데이’
‘전자투표제 의무화’ 수면 위
“주주 의사 왜곡될라” 우려도


“귀 그룹의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나?”

참여연대는 최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에게 이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기업들이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로 인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회사경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소수주주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특정일에 주총이 쏠리는 현상은 올해도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상장법인 96%가 3월의 3주 동안 주총을 가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사(유가증권시장 766개사, 코스닥시장 1301개사, 코넥스 149개사) 중 1555개의 상장법인이 지난 3월 5째주(24~30일), 461개의 상장법인이 3월 4째주(17~23일), 113개의 상장법인이 3월 3째주(10~16일)에 정기주총을 열었다.

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재무제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감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절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구실로 관행적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한 날 한시에 주총이 몰리다 보니 일반 주주들의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의결권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주주감시 기능은 무력화되고 대부분 오너일가와 친기업 주주들만의 잔치로 입맛에 맞는 이사 선임 등 사측 편의적으로 안건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주들이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강제화가 아닌 자율 선택사항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3월까지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564개사에 그치고 있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발행주식수 대비 5.04%로 미미하다.

 

전자투표 이용결과.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주주참여 효과 있을지는 의문

따라서 소액주주의 편의와 주총 참여율을 높여 소수의견 반영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를 위해 2018년까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꾀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겼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반대가 상당한 탓도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경총 등에서는 전자투표가 해킹·에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오류·조작·악용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악의적 루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주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주참여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총 참여 저조현상은 경영 참여보다는 투자수익에 관심을 두는 소액투자자의 속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전자투표제 강제화가 곧 주총 참여 확대로 이어질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는 CNB에 “삼성·LG 등 10대 대기업에서의 전자투표제 채택은 20% 대로 낮은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자율에 맡길 수가 없기에 입법 촉구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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