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4.17 19:05:08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오후 4시 51분께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소감을 말하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김 지사는 ‘70여일 만에 풀려났는데 보석으로 나올 줄 예상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으며, ‘보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라고 질문하자 “나도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한다”고만 말한 뒤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경남도청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30여명이 ‘김경수 응원해요’ 등 현수막을 들고 대기하다 김 지사가 나오자 “김 지사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응원하자 김 지사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들에게 미소로 응답했으며, 같은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김 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양측 사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가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 크게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