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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화장품사 ‘광고 정지’ 처분 받아… 카오리온 또 걸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1~6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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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수식기자 |  2019.02.28 17:43:14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후레쉴리 토너’. (사진=카오리온코스메틱스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발표했다. 이 업체들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

식약처은 카오리온코스메틱스가 ‘매직 블랙 파우더 레쥬비네이팅 마스크 50g’, ‘후레쉴리 청매실 진정토너 135ml’ 등 2개 제품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손상된 피부 집중 재생을 위한 수면케어 마스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정화하는 진정 토너’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매직 블랙 파우더 레쥬비네이팅 마스크 50g’, ‘후레쉴리 청매실 진정토너 135ml’ 등은 각각 3개월, 6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지난 20일에도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베리맘은 ‘구매 후기’가 문제가 됐다. ‘시카 세라마이드 크림’을 판매함에 있어 “아기가 아토피 초기진단 받았어요. 피부트러블이 심해지고 있었는데 이 크림 쓰면서 정말 많이 회복되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 전/후 사진을 게시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또 에델스타인은 ‘유카 케어 밤’에 대해 ‘타투연고’, ‘타투전용연고’라는 , 아이아이컴바인드2는 ‘댄스인핸스 페이셜 재생크림’에 대해 ‘피부재생’, ‘세포재생’이라는 광고 내용을 게시해 두 곳 모두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랩앤컴퍼니를 포함한 나인위시스, 갤럭시인터내셔널 등 3곳도 화장품법을 위반해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랩앤컴퍼니는 ‘아임프롬 머그워트에센스’, ‘아임프롬 머그워트마스크’를 판매하며 ‘유해성분 무첨가’, ‘통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의초’ 등의 광고 내용을 넣었다.

나인위시스는 ‘나인위시스 배니싱밤얼티밋(VB얼티밋)’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억지로 피부를 밝게 만드는 수많은 미백크림들’이라는, 갤럭시인터내셔널은 ‘리더겐 매직바디 블리칭 라이트닝 크림’에 ‘색소파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예스프리는 ‘깨그미’의 진균수, 세균수가 화장품 안전기준에서 부적합을 받아 1개월 동안 판매 업무를 못하게 됐으며, 영광상사는 ‘조이앤로이플로락컴팩트’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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