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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는 필수 처방약…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국민청원 답변서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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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2.22 14:18:2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여·야는 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이제는)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히며 공수처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여·야는 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이제는)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히며 공수처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이어 조 수석은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면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라면서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다음날인 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돼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해 이날 답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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