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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리온 등 5개 화장품사 ‘광고 정지’ 처분…이유 들여다보니

식약처, 과장광고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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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수식기자 |  2019.02.20 18:03:35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사진 왼쪽)와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 (사진=카오리온코스메틱스 홈페이지)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등 5개 업체가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 2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위 2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부 세포를 촘촘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변하게 하는 고밀착 마스크’, ‘잔주름까지 완화시켜주는 필링겔’ 이라는 문구를 사용,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특히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은 2차 위반이었다.

이에 따라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는 3개월(2월 27일~5월 26일),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는 6개월(2월 27일~9월 25일)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씨에스비엔에이치 ‘피더블유 솔루션 앰플 퓨어 비타민씨 13프로’도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 업무 정지 4개월(2월 27일~6월 26일)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면서 ‘홍조가 진정되었어요, 엄청나게 붉었던 피부톤도 균일해졌어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의 셀럽앰플, 미백과 탄력을 동시에! 신이 내린 완벽한 최고의 성분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13%는 우리 피부에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퍼펙트 함량이랍니다, 사용 즉시 모공이 쫀쫀하게 사라지면서, 단 2주 사용으로 피부톤 개선 & 피부탄력 & 모공축소의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주요성분을 설명하며 ‘풀러린 : 슈퍼항산화’, ‘블랙베리 콤플렉스 : 항산화&피부보호’ 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비메디컬 ‘위너크림파워’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판매하며 ‘남성 성기에 바르는 봉침크림 위너크림 파워, 온열성분이 추가되어 바르면 바로 후끈~, 국소마취성분은 없기에 바르고 바로 감각이 둔해지진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2개월(2월 27일~4월 26일)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사유비에스 ‘끄렘 드 오로라’는 자사 페이스북에 ‘붉은기 패인곳’, ‘재생크림’ 해시태그를 사용해 3개월(2월 27일~5월 26일), 랩앤컴퍼니의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천연 벌꿀성분 38.7% 전세계 최대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2개월(2월 27일~4월 26일) 등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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