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시원 340개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월 31일 까지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57개반 198명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등 피난 방화 시설 점검 ▲불법 증·개축, 내부구조 변경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340개소 중 239개소에서 감지기 미설치, 노후 소화기 비치,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변경, 방화문 자동폐쇄 불량 등 1,91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일 ~ 60일간의 조치명령 기간을 부여해 관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 경과 후 불이행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고시원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화재 초기대응방법 등 안전교육 및 지도를 병행 실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 지원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