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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여권발 게이트’ ‘민생경제’ 최대 화두…안전지킴이들은 ‘긴장의 연속’

유용한 팁과 밥상머리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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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02.01 12:06:35

귀성은 설 하루 전인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설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총 4895만명, 하루 평균 69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설 당일인 5일에는 이동인구가 최대 8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과 함께 설 밥상머리 화두를 점쳐봤다. (CNB=이성호 기자)

‘기대→실망’ 정치비판 화두
포털에서 ‘명절 병원’ 검색
택배·상품권 등 피해주의보


작년 이맘때는 문재인 정부 초기이다 보니 적폐청산, 재벌개혁, 갑질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었다. 또 당시 북한과의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설 밥상머리를 채웠다.

하지만 올해 설 민심은 1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실형선고 등 잇단 여권발(發) 악재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한때 8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토막 난 상태다.

서민들의 주머니도 더 홀쭉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67.8%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줄었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여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단 얘기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작년 설과 달리 올해는 차분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주요 도시 간 예상 평균 소요시간. (자료=국토교통부)


작년 설보다 귀경시간 늘어

하지만 민족 대이동은 이런 우울한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예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4일 오전, 귀경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하고,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9시간 10분 등 작년보다 최대 2시간 50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년 보다 귀성기간의 증가(2→4일)로 교통량이 분산돼 귀성 소요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3→2일)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4일 00시~6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설 연휴기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한편, 2일~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사진=응급의료포털)


문 연 병원·약국은 어디?

설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5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 등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일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 및 약국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 때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내용들이 담겨 있다.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사람간 접촉 증가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등에 유의해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설사·발진·발열·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자료=질병관리본부)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명절 연휴 때마다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도 대처요령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상담(2016년 2만1193건 → 2017년 2만3756건 → 2018년 2만4736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2016년 1676건 → 2017년 1748건 → 2018년 1954건)가 증가 추세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유의사항·예약정보 확인은 물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을 알아봐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택배의 경우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한다.

 

일자별 이동수요 전망. (자료=국토부)


운전대 맡겨야 한다면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

특약이 단기간 적용됨에 따라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유용한 필수앱. (자료=국토부)


교통사고시 신속이동 해야

일단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비상등 작동, 차량 트렁크 완전 개방 및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주차시킨다.

위험 여부 확인 후,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고 차량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전에 유의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가해자 등 사고관계인 및 목격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다툼 해소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 보험사 직원을 통한 사고처리와 견인을 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accident.knia.or.kr)’를 통해 과실을 확인,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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