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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반→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쇄신안 발표

조국 “감찰반, 기강확립에 매진”…靑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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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14 14:28:32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를 제정했으며, 또한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파견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를 제정했으며, 또한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파견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한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고위공지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지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며 “개정 직재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며, 또한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구체적인 업무내규와 관련해서는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며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이 봉쇄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 수석은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고,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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