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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6․13지방선거 총 380건 722명 단속⋅7명 구속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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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8.12.13 10:04:53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총 380건 722명을 단속해 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해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자로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료돼 총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했으며 429명을 수사종결했다. 이는 전국 5187명 단속 중 13.9%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공정한 선거로 견인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으론 ▲흑색선전 191명(26.4%)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이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제6회 지방선거는 411건 664명으로 단속인원 대비 78명 증가(8.7%↑) 했으며 금품향응 사건 단속인원은 6회 203명 대비 61명 감소(30%↓), 구속자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명 →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지자체장 기소의견 송치 현황은 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고,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 지자체장에 대해 6건 5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종결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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